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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운영세칙

2021.04.2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55호

  • 1985.09.28. 울산지방해운항만청공고 제1985-60호
  • 1989.07.12. 울산지방해운항만청고시 제1989-7호
  • 1994.07.12. 울산지방해운항만청고시 제1994-7호
  • 1996.10.30. 울산지방해운항만청공고 제1996-112호
  • 1998.09.0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1998-29호
  • 1998.12.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1998-46호
  • 2001.03.2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01-11호
  • 2001.12.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01-52호
  • 2004.12.3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04-66호
  • 2008.12.23.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08-50호
  • 2009.08.18.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09-52호
  • 2010.12.0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0-103호
  • 2011.05.2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1-37호
  • 2012.01.05.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2-03호
  • 2015.05.2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59호
  • 2015.12.14.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135호
  • 2018.07.2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88호
  • 2021.04.2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55호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9.)

제 2 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울산항의 예선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7.)

제 3 조 (예선사용 대상선박)

  • ①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총톤수 1,500톤 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1,500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2004. 12. 30.) (개정 2004.12.30)

제 4 조 (예선사용기준)

  • ①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별표1〕과 같다.(개정 2018. 7. 25.)
  •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구조․ 톤수․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접안여부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예선사용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선사 또는 본선의 선장의 의견을 들어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사용 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예선사용절차)

  • ①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예선사용기준에 의거 사용 12시간 전 한국예선업협동조합울산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예선사에 전화 또는 FAX(도선예보 신청기록 포함)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3.)
  • ② 예선사용자는 LPG 및 LNG 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할 때는 당해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7.)

제 6 조 (예선정계지 지정)

  • ①울산항 예선의 정계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7. 25.)
    • 1. 본항의 예선정계지는 매암부두
    • 2. 온산항의 예선정계지는 남화예선부두
  • ② 선박입출항법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예선정계지별 적정수용능력은 시설물(계선주) 안전성 확보, 육전시설의 용량 등을 감안하여 이용선박의 척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8. 7. 25.)

    구분 적정수용능력(척)
    1겹 접안 시 2겹 접안 시 3겹 접안 시
    매암부두 6 12 18
    남화예선부두 7 14 21
  • ③ 울산항 등록예선의 계류장소가 부족한 점을 감안 예선정계지별로 4겹 이하 한시 계류할 수 있다.(개정 2021. 4. 27.)

제 7 조 (예선운영 및 예선선원의 복무)

  • ① 예선업체 대표 또는 예선 선장은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와 항시 교신이 가능하도록 지정 주파수를 계속 들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 초단파무선전화기(VHF), 전화, 기타의 수단으로 관제센터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9))
    • 1. 예선의 이동
    • 2. 예선의 입 출항
    • 3. 선박 이 접안 작업 투입
    • 4. 보조 작업 투입
  • ② 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확보나 원활한 선박입출항 또는 인명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시에는 이의 지원을 위한 예선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 8 조 (예선의 예항력시험)

  • ① 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 후단규정에 의거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 7. 25.)
    • 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
    • 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 ② 제1항 제1호에 의거 예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예항력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차기검사 기일까지 예항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7. 25.)
  • ③ 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선에 대한 예항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7. 25.)

제 9 조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

  • ① 청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예항력 시험결과가 예항력 기준표에 미달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에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8. 7. 2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한국선급의 의견을 조회하여 참고하고, 의견 접수 후 20일 이내에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한 후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7. 25.)
  • ③ 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통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후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8. 7. 25.)

제 10 조 (행정조치)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유효기간)

이 세칙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세칙을 고시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5-135호, 2015.12.14)

1. (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8-88호, 2018. 7. 25.)

1.(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1- 호, 2021. 4. 27.)

1. (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선의 사용기준(안)(제4조 관련)

1. 예선의 예항렬 등급 기준
등 급 예항력 규모
1천마력급 1,000마력 이상 ~ 2,000마력 미만
2천마력급 2,000마력 이상 ~ 3,000마력 미만
3천마력급 3,000마력 이상 ~ 4,000마력 미만
4천마력급 4,000마력 이상 ~ 5,000마력 미만
5천마력급 5,000마력 이상 ~ 6,000마력 미만
6천마력급 6,000마력 이상
2. 예선 사용기준.(예선사용선박 규모 기준)
예선사용선박규모별(G/T) 사용마력급 총사용 마력
5천톤 미만 1천마력급 2000마력미만
5천톤 이상 ~ 1만톤 미만 1천마력급
2000마력이상
1만톤이상 ~ 2만톤 미만 2천마력급
4000마력이상
2만톤이상 ~ 3만톤 미만 2천마력급
3천마력급
5000마력이상
3만톤이상 ~ 5만톤 미만 3천마력급
4천마력급
7000마력이상
5만톤이상 ~ 7만톤 미만 4천마력급
5천마력급
8000마력이상
7만톤이상 ~ 10만톤 미만 4천 ~ 6천마력급 10000마력이상
10만톤이상 5천마력급
6천마력급
13500마력이상
9만톤이상의 원유브이
이용 원유선
4천 ~ 6천마력급
4천마력급
접안: 10000마력이상
이안: 4000마력이상
9만톤미만의 원유브이
이용 원유선
4천 ~ 6천마력급
4천마력급
접안: 9000마력이상
이안: 4000마력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