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9.)
제 2 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울산항의 예선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7.)
제 3 조 (예선사용 대상선박)
- ①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총톤수 1,500톤 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1,500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2004. 12. 30.)
(개정 2004.12.30)
제 4 조 (예선사용기준)
- ①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별표1〕과 같다.(개정 2018. 7. 25.)
-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구조․ 톤수․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접안여부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예선사용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선사 또는 본선의 선장의 의견을 들어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사용 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예선사용절차)
- ①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예선사용기준에 의거 사용 12시간 전 한국예선업협동조합울산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예선사에 전화 또는 FAX(도선예보 신청기록 포함)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3.)
- ② 예선사용자는 LPG 및 LNG 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할 때는 당해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7.)
제 6 조 (예선정계지 지정)
제 7 조 (예선운영 및 예선선원의 복무)
- ① 예선업체 대표 또는 예선 선장은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와 항시 교신이 가능하도록 지정 주파수를 계속 들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 초단파무선전화기(VHF), 전화, 기타의 수단으로 관제센터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9))
- 1. 예선의 이동
- 2. 예선의 입 출항
- 3. 선박 이 접안 작업 투입
- 4. 보조 작업 투입
- ② 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확보나 원활한 선박입출항 또는 인명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시에는 이의 지원을 위한 예선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 8 조 (예선의 예항력시험)
- ① 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 후단규정에 의거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 7. 25.)
- 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
- 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 ② 제1항 제1호에 의거 예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예항력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차기검사 기일까지 예항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7. 25.)
- ③ 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선에 대한 예항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7. 25.)
제 9 조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
- ① 청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예항력 시험결과가 예항력 기준표에 미달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에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8. 7. 2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한국선급의 의견을 조회하여 참고하고, 의견 접수 후 20일 이내에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한 후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7. 25.)
- ③ 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통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후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8. 7. 25.)
제 10 조 (행정조치)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유효기간)
이 세칙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세칙을 고시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5-135호, 2015.12.14)
1. (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8-88호, 2018. 7. 25.)
1.(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1- 호, 2021. 4. 27.)
1. (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선의 사용기준(안)(제4조 관련)
1. 예선의 예항렬 등급 기준
등 급 |
예항력 규모 |
1천마력급 |
1,000마력 이상 ~ 2,000마력 미만 |
2천마력급 |
2,000마력 이상 ~ 3,000마력 미만 |
3천마력급 |
3,000마력 이상 ~ 4,000마력 미만 |
4천마력급 |
4,000마력 이상 ~ 5,000마력 미만 |
5천마력급 |
5,000마력 이상 ~ 6,000마력 미만 |
6천마력급 |
6,000마력 이상 |
2. 예선 사용기준.(예선사용선박 규모 기준)
예선사용선박규모별(G/T) |
사용마력급 |
총사용 마력 |
5천톤 미만 |
1천마력급 |
2000마력미만
|
5천톤 이상 ~ 1만톤 미만
|
1천마력급
|
2000마력이상
|
1만톤이상 ~ 2만톤 미만
|
2천마력급
|
4000마력이상
|
2만톤이상 ~ 3만톤 미만
|
2천마력급 3천마력급
|
5000마력이상
|
3만톤이상 ~ 5만톤 미만
|
3천마력급 4천마력급
|
7000마력이상
|
5만톤이상 ~ 7만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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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마력급 5천마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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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마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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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톤이상 ~ 10만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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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 6천마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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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마력이상
|
10만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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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마력급 6천마력급
|
13500마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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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톤이상의 원유브이
이용 원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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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 6천마력급 4천마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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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 10000마력이상
이안: 4000마력이상
|
9만톤미만의 원유브이
이용 원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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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 6천마력급 4천마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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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 9000마력이상
이안: 4000마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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