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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도선사 승·하선 구역 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9호

    울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변경(정정) 고시
  1.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사의 승선구역과 이용선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울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구 분 승선구역 하선구역 이용선박
울산항 제1승선구역
제1도선점(35-21-10N, 129-25-28E) 에서 1.3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울산항(본항, 온산항)은 기준점(35-24-16N, 129-25-15E)에서 2.7 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울산항(신항 남항)은 기준점(35-22-42N, 129-24-00E)에서 1.5 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제2,3승선구역
이용선박 외의 선박
제2승선구역
제2도선점(35-20-18N, 129-27-07E) 에서 1.3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길이 200m 이상,
GT 5만톤 이상 선박
제3승선구역
제3도선점(35-19-03N, 129-28-33E) 에서 1.3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길이280m 이상의유조선,
DWT16만톤이상의유조선,
모든 LNGC
미포항 승선․하선구역
미포항의 항계선에서 안쪽과 바깥쪽 0.5마일을 연결하는 수역
미포항 이용 선박

단, 기상 또는 해상상태 등의 불량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역에서 당해 도선사를 승선, 하선시킬 수 있다.

  1. 동방파제 또는 온산항 남․북방파제의 안쪽
  2. 미포만 남․북방파제 또는 전하만 남․북방파제의 안쪽

2. 승선·하선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1. 1) 계류지(M-정박지 포함)에서 승선하거나 또는 계류지에서 하선하는 경 우 및 기타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 동해남부해상이나 남해동부해상에 풍랑경보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
  3. 3) 선박의 건현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PILOT-LADDER)를 설치할 수 없거나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없는 선박
  4. 4) 해상의 풍속 20노트-25노트(도선 한계풍속) 정도의 바람이 있을 경우 또는 파고(SWELL)로 인하여 안전한 승선 또는 하선이 곤란한 경우
  5. 5)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또는 출항 후 정박지로 이동하는 선 박에서 하선하는 경우
  6. 6) 정박지를 가로질러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정박지를 가로 질러 출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울산본항, 온산항에 한함)
  7. 7) 신항북방파제 북쪽끝단과 동방파제 서단의 연결선상, SK2부이 통과 후 선장의 조기 하선요청에 의하여 하선하는 경우로서 마주치거나 횡단 하는 교통은 충돌의 위험성을 반드시 해소시킨 후 하선하여야 함.(울 산본항, 온산항에 한함)
  8. 8) 입항선이 도선예보상의 도착시간 보다 일찍 항계 내에 입항한 경우 (울산 본항, 온산항에 한함)
  9. 9) 전하만 남․북방파제 또는 미포만 남․북방파제를 통과 후 선장의 조기 하선 요청에 의하여 하선하는 경우(미포항에 한함)
  10. 10) “2)”-“9)”항에서 도선사의 탑승이 없이 당해 선박이 강제도선구역내 에서 이동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선사는 해당 선박이 반드시 VHF CH14 및 CH13을 주의 깊게 청취하도록 하고, 사전에 울산항해상교 통관제센타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항내구간을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함.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 00시 00분부터 시행한다.

울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