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2024년 03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 승선구역 | 하선구역 | 이용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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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 제1승선구역 제1도선점(35-21-10N, 129-25-28E) 에서 1.3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 울산항(본항, 온산항)은 기준점(35-24-16N, 129-25-15E)에서 2.7 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울산항(신항 남항)은 기준점(35-22-42N, 129-24-00E)에서 1.5 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제2,3승선구역 이용선박 외의 선박 |
제2승선구역 제2도선점(35-20-18N, 129-27-07E) 에서 1.3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길이 200m 이상, GT 5만톤 이상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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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승선구역 제3도선점(35-19-03N, 129-28-33E) 에서 1.3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길이280m 이상의유조선, DWT16만톤이상의유조선, 모든 LNG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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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항 승선․하선구역 미포항의 항계선에서 안쪽과 바깥쪽 0.5마일을 연결하는 수역 |
미포항 이용 선박 |
단, 기상 또는 해상상태 등의 불량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역에서 당해 도선사를 승선, 하선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