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법률 제18695호, 2022. 1. 4., 일부개정]
- 制定1961. 12. 6 法律第812號
- 改正1962. 8. 13 法律第1125號
- 改正1966. 2. 28 法律第1749號
- 改正1973. 2. 7 法律第2495號
- 改正1977. 12. 16 法律第3011號
海運法
- 改正1995. 1. 5 法律第4926號
- 改正1997. 1. 13 法律第5289號
- 改正1999. 2. 5 法律第5809號
政府組織法
- 改正1978. 12. 5 法律第3147號
- 改正1986. 12. 31 法律第3908號
- 改正1993. 3. 10 法律第4546號
海難審判法
- 改正1999. 2. 8 法律第5917號
- 改正2002. 1. 14 法律第6610號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 2. 6.]
제3조(적용 범위)
이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