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법률 제18695호, 2022. 1. 4., 일부개정]
- 制定1961. 12. 6 法律第812號
- 改正1962. 8. 13 法律第1125號
- 改正1966. 2. 28 法律第1749號
- 改正1973. 2. 7 法律第2495號
- 改正1977. 12. 16 法律第3011號
海運法
- 改正1995. 1. 5 法律第4926號
- 改正1997. 1. 13 法律第5289號
- 改正1999. 2. 5 法律第5809號
政府組織法
- 改正1978. 12. 5 法律第3147號
- 改正1986. 12. 31 法律第3908號
- 改正1993. 3. 10 法律第4546號
海難審判法
- 改正1999. 2. 8 法律第5917號
- 改正2002. 1. 14 法律第6610號
제5장 벌칙 <개정 2009. 2. 6.>
제39조(벌칙)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종전 제39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18. 9. 18.>]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0. 2. 18.>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 2.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또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한 선장
-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전문개정 2009. 2. 6.]
[제39조에서 이동 <2018. 9. 18.>]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 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전문개정 2009. 2. 6.]
제41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 15.>
- 1.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도선사
-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도선사
-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선장
- 3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도선사
-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
- 5. 제21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 6. 제23조에 따른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나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선장
-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ㆍ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 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기를 달지 아니한 도선선의 선장
-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도선사 또는 선장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부칙 <제18695호, 2022. 1.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