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1. 울산항을 이용하시는 선주/화주/관계자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3547(2018.08.09) 관련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울산항 도선구 도선료 변경사항"을 유첨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도선료 산정
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울산항도선사회
회장 이병옥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