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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도선선 기본료 인상 적용 안내

  • 홈페이지 관리자
  • 2023-08-21
  • 조회수 6,443

2023년 9월 1일부로 울산항 전체도선구의 도선선 기본료 9.4% 인상 적용 관련하여
2023년 7월 28일에 개최된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제3차 실무회의에서 역대 도선선료 조정 추이와 지난 8년간 물가상승지수 및 임금인상률 및 경유가 변동을 검토하여 2023년 9월 1일부로 전국 전체 도선구의 도선선 기본료를 일괄 9.4% 인상 적용하기로 협의,결정하였으니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울산항도선사회 업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선 운항거리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3해리 이하

 65,430원

 71,580원

 

3해리 초과

 6,470원

7,080원

 3해리를 초과한 매 1해리
(1해리 미만은 1해리로 계산)


감사합니다.
울산항도선사회 회장 정 병 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