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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부로 울산항 전체도선구의 도선선 기본료 9.4% 인상 적용 관련하여
2023년 7월 28일에 개최된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제3차 실무회의에서 역대 도선선료 조정 추이와 지난 8년간 물가상승지수 및 임금인상률 및 경유가 변동을 검토하여 2023년 9월 1일부로 전국 전체 도선구의 도선선 기본료를 일괄 9.4% 인상 적용하기로 협의,결정하였으니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울산항도선사회 업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선 운항거리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3해리 이하   | 
65,430원  | 
71,580원  | 
  | 
3해리 초과   | 
6,470원  | 
7,080원   | 
 3해리를 초과한 매 1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