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2023년 9월 1일부로 울산항 전체도선구의 도선선 기본료 9.4% 인상 적용 관련하여
2023년 7월 28일에 개최된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제3차 실무회의에서 역대 도선선료 조정 추이와 지난 8년간 물가상승지수 및 임금인상률 및 경유가 변동을 검토하여 2023년 9월 1일부로 전국 전체 도선구의 도선선 기본료를 일괄 9.4% 인상 적용하기로 협의,결정하였으니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울산항도선사회 업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선 운항거리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3해리 이하 |
65,430원 |
71,580원 |
|
3해리 초과 |
6,470원 |
7,080원 |
3해리를 초과한 매 1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