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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신항 야간도선의 일부 완화 시행 안내(수정)

  • 관리자
  • 2024-07-31
  • 조회수 3,490


울산항 도선사회를 이용해 주시는 이용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북신항 야간도선 일부 완화 시행을 위한 제5항로 저수심구간내 등부표(LSP-28)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 1700 이후부터

다음의 선박에 한해 야간도선을 시행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항선 : 총톤수 5,000톤급 이하의 모든 선박

2) 출항선 : 총톤수 20,000톤 이하의 모든 선박

3) 야간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의결에 따라, 자력조선하는 모든 선박을 포함하여
야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강제도선을 시행하고 선박의 최대 흘수는 9.0 미터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