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도선사회를 이용하시는 이용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 도선사회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높은 유가와 물가 상승률로 인해, 도선선의 연료유 비용이 급격히 늘고 운항 손실도 커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중앙도선운영협의회는 지난 6월 11일 제4차 실무회의와 6월 15일 중앙위원 회의를 통해 최근 유가 인상분과 물가상승률을 감안,
전국 도선구별 도선선료의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항도선사회(운항거리 3해리 초과 해당)는 모든 운항구간에 걸쳐, 이전 대비 1해리당 약 8.90% 인상 적용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첨의 자료 참고)
# 인상율(1해리당) : 변경전 - 7,080원, 변경후 - 7.710원
# 적용 시기: 2026년 7월 1일 0000시부터 (끝)
감사합니다.
울산항도선사회 회장 정 병 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