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입.출항 순서의 조정시행 (도선법 제18조 3항 순차적 출.입항)
울산항도선사회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된 여수항 대형오염사고를 거울삼아
액체화물 허브항만인 울산항에서도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선서비스를 위한 울산해양항만청의 지시에
부응하여 특정부두 및 특정 항로에서의 입.출항 방식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되오니 도선 요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온산항로의 방파제 부근에서 G/T 2만톤 이상 선박의 양방통항 금지
[30분 시간차 적용]
2.제4항로에서 입.출항 선박조우 금지 [30분 시간차 적용]
3.SK#6~8부두 출.입항선의 동시간 도선금지 [30분 시차적용]
4.대형 자동차선의 제1항로 NO.1 측방부이 안쪽에서 조우금지
[30분 시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