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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울산항도선사회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도선(선)료 지불유예기간과 관련하여 타도선구와 같이 지불유예기간을 2개월로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감사합니다. 울산항 도선사회 회장 박남식 배상
2017년 울산항도선사회 임.직원 인사 변동사항 알림
북신항방파제 내측 T/S부두 부두명칭 안내